[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 사업]
현재 해외국가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다음 축산물에 저탄소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축종별로 구축된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국가에서 인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양한 축종가운데 한우(거세우)에 한우에 대한 저탄소 기준을 마련하여 인증기관에서는 절차에 따라 농가를 인증하고 있으며 2023년 7월에 27개 저탄소 인증 농가가 탄생하였습니다.[인증절차]
인증절차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지며 신청, 심사, 검증, 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저탄소 축산물인증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는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 때, 꼭 네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인증 농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저탄소 인증 축산물 확인하기]
구매하시는 소고기 포장 겉면에 저탄소 인증마크가 붙어있다면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출하된 저탄소 축산물 입니다. 만약 인증마크가 보이지 않을 때 축산물 이력제 어플을 통해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농가 정보와 사육정보를 동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 되면서 축산 분야도 과(過) 투입 구조에서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 필요
축산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물 인증사업 표준모델 구축을 통해 참여 농장 확대 및 소비자 신뢰 제고 필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 1항
2023년
심사 대상농장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현장점검(6.12.~23.)
심사 대상농장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현장점검(11.29.~12.13.)
연구협의체
국립축산과학원인증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인증지원기관
축산환경 관리원판매
관심 유통업체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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