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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스템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스템 사용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스템 사용자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표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소속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스템 사용자 접근권한 부여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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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지구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평규기온이 상승하면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선언하고 지구의 평균기온을 높이는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위해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폐기물, 농축수산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산림을 통해 탄소 흡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구체화하면서 축산분야도 과 투입 구조에서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저탄소 생산방식 확대를 통해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 사업]

      현재 해외국가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다음 축산물에 저탄소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축종별로 구축된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국가에서 인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양한 축종가운데 한우(거세우)에 한우에 대한 저탄소 기준을 마련하여 인증기관에서는 절차에 따라 농가를 인증하고 있으며 2023년 7월에 27개 저탄소 인증 농가가 탄생하였습니다.
    •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지며 신청, 심사, 검증, 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저탄소 축산물인증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는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 때, 꼭 네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인증 농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신청서가 접수되면 인증 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파견하여 농가 지도를 진행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탄소 감축 기술이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적합∙부적합 판정을 통해 최종 인증 농가로 승인을 하면 승인된 농가에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년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받아 탄소 감축기술 이행사항을 점검합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마크는 인증서 교부일 이후 출하하는 개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개체에만 부착이 가능합니다.
    • [저탄소 인증 축산물 확인하기]

      구매하시는 소고기 포장 겉면에 저탄소 인증마크가 붙어있다면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출하된 저탄소 축산물 입니다. 만약 인증마크가 보이지 않을 때 축산물 이력제 어플을 통해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농가 정보와 사육정보를 동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 되면서 축산 분야도 과(過) 투입 구조에서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 필요

  • 농가의 저탄소 생산방식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적극 활용 필요

추진목적

축산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물 인증사업 표준모델 구축을 통해 참여 농장 확대 및 소비자 신뢰 제고 필요

추진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 1항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추진경과

2023년

  • 전문가 대상 저탄소 축산물 인증추진 계획 및 인증기준 설명회(1.27.)
  •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관 지정(1.31.) 및 인증기준 마련(3.14.)
  • 2023년도 상반기 저탄소 축산물인증 희망 농장 모집(3.20.~4.3.)
  •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및 자격시험 실시(5.8.~12.)
  • 인증심의워원회 개최 및 상반기 인증농장 27호 선정(6.29.)
  • 심사 대상농장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현장점검(6.12.~23.)

  • 저탄소 축산물인 한우 출시 및 홍보행사(8.11.)
  • 2023년도 하반기 저탄소 축산물인증 희망농장 모집(8.24.~9.7.)
  •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및 하반기 인증농장 44호 선정(12.21.)
  • 심사 대상농장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현장점검(11.29.~12.13.)

조직 및 운영체계

총괄(농림축산식품부 환경자원과)

연구협의체

국립축산과학원

인증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인증지원기관

축산환경 관리원

판매

관심 유통업체

홍보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인증심의위원회
  • 인증신청 접수
  •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 이력제 연계·홍보
  • 사후관리(유통단계)
  • 인증심사원 교육
  • 산정평가원 교육
  • 농가교육 등
  • 사후관리(사육단계)
  • 인증제품 판로지원
  • 제품홍보
  • 저탄소 인증제 홍보
  • 선도농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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