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충족점수) 평가기준에 따라 탄소배출량 63점(70점 만점 중) 이상, 전체 점수 75점(100점 만점 중) 이상 취득해야 하며, 현장심사와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증대상 농장을 최종 선정
평가점수는 현장실사를 통해 확정하며, 인증대상자 최종 심의에 반영됨
신청서 접수
축산물품질평가원현장실사 우선순위 평가
축산물품질평가원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우선순위에 따른
현장실사 시행
인증대상자 선정
축산물품질평가원인증 심의위원회 실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인증최종 확정
농장사후관리
(유통)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필수 입력값입니다.
아이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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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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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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