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개별 사육 농장 및 생산자 단체등 * 이력식별번호로 농장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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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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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서류접수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축산물인증 담당자 메일(lowcarbon@ekape.or.kr) |
신규신청 | 신청시기 | 공고문을 통해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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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농식품 관련 국가인증서 사본, 농장사육현황보고서 서식[첨부], 탄소감축기술 서식[첨부], 축산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농장경영체 증명서, 인증신청서 서식[첨부] |
인증변경 | 제출시기 | 축산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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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별지 제 17호 서식[첨부], 농장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갱신신청 | 신청시기 |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 안내 및 60일 전까지 갱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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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농식품 관련 국가인증서사본, 농장사육현황보고서 서식[첨부], 탄소감축기술 적용현황 서식[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