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방법

신청자격
신청자격, 신청기관, 서류접수처 항목으로 구성된 신청자격 목록 표
신청자격 개별 사육 농장 및 생산자 단체등

* 이력식별번호로 농장 구분

서류접수처
  • ① 인터넷 접수 : 화면 우측 [신청서 작성] 에서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 ② 팩스 : 044-410-7175

    * 전송 후 담당자(044-410-7056)에 수신여부 확인

  • ③ 우편 및 현장접수: (우편번호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저탄소인증반
  • ④ 전자우편 : lowcarbon@ekape.or.kr
신청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서류접수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축산물인증 담당자 메일(lowcarbon@ekape.or.kr)
신청방법
신규신청의 신청시기, 제출서류로 구성된 신청방법 표
신규신청 신청시기 공고문을 통해 알림
제출서류 농식품 관련 국가인증서 사본, 농장사육현황보고서 서식[첨부], 탄소감축기술 서식[첨부],
축산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농장경영체 증명서, 인증신청서 서식[첨부]
인증변경의 제출시기, 제출서류로 구성된 신청방법 표
인증변경 제출시기 축산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별지 제 17호 서식[첨부], 농장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갱신신청의 신청시기, 제출서류로 구성된 신청방법 표
갱신신청 신청시기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 안내 및 60일 전까지 갱신 신청
제출서류 농식품 관련 국가인증서사본, 농장사육현황보고서 서식[첨부], 탄소감축기술 적용현황 서식[첨부]
* 유효기간 : 인증서 교부일 기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