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추진배경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 되면서 축산 분야도 과(過) 투입 구조에서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 필요
- 농가의 저탄소 생산방식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적극 활용 필요
추진목적
한우 비육 우수 농가들의 저탄소 축산물 인증사업 표준모델 구축을 통해 참여 농가 확대 및 소비자 신뢰 제고 필요
추진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 1항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추진경과
2023년
  • 전문가 대상 저탄소 축산물 인증추진 계획 및 인증기준 설명회(1.27.)
  •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관 지정(1.31.) 및 인증기준 마련(3.14.)
  • 2023년도 상반기 저탄소 축산물인증 희망 농장 모집(3.20.~4.3.)
  •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및 자격시험 실시(5.8.~12.)
  • 인증심의워원회 개최 및 상반기 인증농장 27호 선정(6.29.)

    * 심사 대상농장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현장점검(6.12.~23.)

  • 저탄소 축산물인 한우 출시 및 홍보행사(8.11.)
  • 2023년도 하반기 저탄소 축산물인증 희망농장 모집(8.24.~9.7.)
  •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및 하반기 인증농장 44호 선정(12.21.)

    * 심사 대상농장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현장점검(11.29.~12.13.)

조직 및 운영체계
조직 및 운영체계

총괄(농림축산식품부 환경자원과)

연구협의체

국립축산과학원

  • 인증기관 축산품품질평가원

    인증심의위원회

    • 인증신청 접수
    •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 이력제 연계·홍보
    • 사후관리(유통단계)
  • 인증지원기관 축산환경관리원

    • 인증심사원 교육
    • 산정평가원 교육
    • 농가교육 등
    • 사후관리(사육단계)
  • 판매 관심유통업체

    • 인증제품 판로지원
    • 제품홍보
  • 홍보 한우협회(선발), 소비자 단체

    • 저탄소 인증제 홍보
    • 선도농가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