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 되면서 축산 분야도 과(過) 투입 구조에서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 필요
- 농가의 저탄소 생산방식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적극 활용 필요
추진목적
한우 비육 우수 농가들의 저탄소 축산물 인증사업 표준모델 구축을 통해 참여 농가 확대 및 소비자 신뢰 제고 필요
추진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 1항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조직 및 운영체계
총괄(농림축산식품부 환경자원과)
연구협의체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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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축산품품질평가원
인증심의위원회
- 인증신청 접수
-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 이력제 연계·홍보
- 사후관리(유통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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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원기관
축산환경관리원
- 인증심사원 교육
- 산정평가원 교육
- 농가교육 등
- 사후관리(사육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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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관심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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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한우협회(선발), 소비자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