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1. 인증요건
  • ① 유기축산, 무항생제,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등 1개 이상 사전 지정받은 농장
  • ② 기준연도 호당 우유 생산량이 300톤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경산우 사육두수가 40두 이상인 농장
  • ③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하여 해당 축종의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10% 이상) 배출한 농장
  • ④ 인증 조건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농장
대상축종
젖소
선결조건
  • (사전인증) 유기축산, 무항생제, HACCP, 동물복지, 방목생태, 환경 친화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국가인증을 1개 이상 받은 농장
평가기준
  • (인증점수) 가산정 탄소배출량, 비계량 기술 적용 여부, 기타 항목 등 3개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고 이들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
- 농장별 탄소감축 계량기술을 반영하여 가산정한 탄소배출량(kg)이 해당 축종 평균 배출량(kg)보다 10% 이상 적어야 하고,
- 목표 배출량(0.55kgCO2eq) 대비 농장별 탄소배출량(kg)을 7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3점 이상 득점, 가산정 탄소배출량·비계량 기술·기타 항목 전체 점수를 합산한 최종 점수가 75점 이상 득점 충족 시 인증

2. 평가기준
젖소 평가기준
항목 구분 내용 충족 기준
가산정
탄소배출량
감축 수준(%) 산식 : (평가 대상 농장의 우유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kg) / 우유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0.55kg)) 10% 이상
점수 70점 63점 이상
비계량 기술 점수 20점 -
기타 항목 점수 10점 -
총합 점수 100점 75점 이상

농식품관련 인증제 현황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물, HACCP(축산물), 유기 축산물, 무항생 항목으로 구성된 농식품관련 인증제 현황 목록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물 HACCP(축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마크 방목생태 축산농장 인증마크 환경친화 축산농장 인증마크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마크 HACCP(축산물) 인증마크 유기 축산물 인증마크 무항생제 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