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방법 및 절차

인증기준
  • (인증충족점수) 평가기준에 따라 탄소배출량 63점(70점 만점 중) 이상, 전체 점수 75점(100점 만점 중) 이상 취득해야 하며,
    현장심사와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증대상 농장을 최종 선정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술도입 여부와 증빙자료는 사육현황보고서에 기재
** 평가점수는 현장실사를 통해 확정하며, 인증대상자 최종 심의에 반영됨
인증절차
인증절차
  • 1. 신청서 접수 축산물품질평가원
  • 2. 현장실사 우선순위 평가 축산물품질평가원
  •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청보고서 작성 농장
  • 4. 우선순위에 따른 현장실사 시행 심사원
  • 5. 인증대상자 선정 축산물품질평가원
  • 6. 인증 심의위원회 실시 축산물품질평가원
  • 7. 인증최종 확정 농장
  • 8. 사후관리 (유통)축산물품질평가원
    (사육)축산환경관리원